의약품제조업자가 우수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. 미국 및 유럽의 경우, 의약품이 안전(Safety), 확인(Identity), 효능(Strength), 품질 (Quality), 순도(Purity)라는 특성별로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생산, 공정, 포장, 및 보관 등과 같은 제조, 관리에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법적 요건을 GMP라고 한다. GLP는 동물 실험 및 연구의 목적에 맞게 무균 실, 무균동물, SPF사육환경조건으로 만드는 목적의 크린룸을 말합니다.